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상보 마약류 불법 투약 누명 사건 (문단 편집) == 쟁점 ==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의 쟁점이 있다. * '''마약류를 불법적으로 투약했는가?''' (형사사법적 측면) * 절대 아니다. 의사의 진찰에 의해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우울증 약에 소량의 [[향정신성의약품]]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을 뿐이다. 관련된 진단서를 공개했다. * [[2022년]] [[9월 30일]]에 [[송치|검찰 불송치]]{{{-2 ([[혐의없음]])}}}로 사건이 종결되었다.[* 단순히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서 무혐의 처분이 된 것이 아니라 정밀 검사 결과 모르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체포 당시 검출된 성분은 본인의 주장대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이 확실히 검증됐기 때문에 완전한 누명이라고 볼 수 있다.] * '''경찰이 병원 검사 결과 확인을 방해했는가?''' (형사사법적 측면) * 이상보는 '당일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데 경찰의 방해를 받았다'면서 '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확인받고도 오랜 시간 [[유치장]]에 갇혀 있었다'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[[서울강남경찰서]]는 '병원 측으로부터 검사 결과에 대해 듣지 못했으며 이상보가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도 없다'고 주장했다. * 이상보가 적극적으로 [[공무원]]의 [[불법행위]]를 주장했으므로 [[국가배상법]]에 근거한 [[손해배상]] 청구의 소{{{-2 (국가배상법 제2조)}}}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. * '''혐의를 인정했는가?''' (언론매체와의 충돌) * 일부 언론매체에서 '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다'고 보도했으나 이상보는 '혐의를 인정한 사실이 없다'며 '자신에게 어떠한 확인 없이 보도한 매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'는 입장을 밝혔다. * 이상보 본인이 해당 사실을 부정했으므로 관련 보도들은 [[오보]]에 해당한다.[* 이와 별도로 오보가 일어난 이유를 살펴보자면 [[2010년대]] 이후 각 언론사에서 뉴미디어팀 같은 부서가 생기면서 직접 취재 방식이 아닌 [[통신사(언론)|뉴스통신사]]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인터넷상의 [[소문|풍문]]을 여과 없이 베껴서 기사를 쓰는 경우가 잦아졌고 그로 인해 질 나쁜 허위보도로 이어진 거라고 볼 수 있다. 다만 경찰서에서 '혐의를 인정했다'는 식으로 언론에 잘못된 사실을 말했을 수도 있다.] 이외에도 출생년도, 나이대, 방송 출연 경력에서부터 심지어 이름까지[* 이름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출생년도나 경력이 비슷한 다른 연예인들이 특정되어 해당 연예인들의 소속사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유포하기도 했다.] 특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인 신상을 섣불리 공개해 버린 ''''보도윤리상의 문제\''''[* [[https://www.journalist.or.kr/news/section4.html?p_num=4|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]]의 6번 참조.]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